스마트폰 보급 영향
기업간 개발 경쟁 치열
모바일 결제서비스가 전자상거래와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를 중심으로 확장되면서 특허권 확보를 위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결제란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기술이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이베이는 물론, 삼성과 애플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까지 이 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관련 기업들은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모바일 결제시장에서 간편하고 신뢰성 높은 기술 개발과 함께 글로벌 특허권 확보도 서두르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기술에 대한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 공개건수는 2003~2007년 5년간 16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한해에 28건, 2012년 63건, 2014년 66건, 2016년 119건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72건이 나왔다.
PCT 국제특허출원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특허출원으로 하나의 출원서 제출로 전 세계 가입국(현재 152개국)에 동시에 특허출원한 효과를 갖는다.
주요 출원인별로는 신용카드업체인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가 각 41건(7.2%), 36건(6.3%)으로 많았다.
이어 ZTE 21건(3.7%), 알리바바 19건(3.3%), ZHOU 14건(2.4%), 이베이 11건(1.9%), 애플 9건(1.6%), 구글 9건(1.6%), 삼성 8건(1.4%) 순으로 나타나 전자상거래 업체 및 휴대폰 제조업체의 출원이 많다.
출원인 국적별로는 미국이 248건(43.4%)으로 압도적 우위를 점했고 중국 125건(21.9%), 한국 51건(8.9%), 영국 18건(3.1%), 독일 12건(2.1%) 순으로 조사됐다.
공개된 주요 기술로는 모바일과 결제 단말기간의 무선통신을 위한 비접촉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술(25.4%)과 마그네틱 보안전송(MST) 기술(1.2%)이 많고, 전송되는 데이터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토큰화(Tokenization) 기술(15.0%)도 분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문, 홍체 등 생체정보로 개인을 식별키 위한 생체인식기술(6.1%) 등 모바일 결제의 사용편의성과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