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요청제도 활용
고질적 부당행위 경종
관련사건 50건 조사
중소기업 피해 파악
중소기업청이 하도급대금 등을 부당하게 깎아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나섰다.
중기청은 지난 4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어, 관계법령에 어긋나게 부당행위를 한 LH를 검찰에 고발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청은 2014년 1월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청장 등이 중소기업의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이유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중기청 등의 요청을 받으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부당행위를 한 기관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한 LH는 다수의 건축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가 완료됐거나 시공업체와 합의 없이 설계단가를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사 설계변경 시 시공업체와 합의 없이 제경비 요율을 하향조정해 공사비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15개 중소기업에게 총 3억1900만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재발금지명령과 2억71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중기청은 LH가 자체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지만, 이 같은 업무 추진방식이 위법행위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설분야 하도급 관계에서 만연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택지개발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가진 LH를 고발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공정위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을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재검토해 이번까지 모두 13건을 고발 요청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도 50건의 불공정 사건에 대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조사 중이다.
중기청은 앞으로도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고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