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공정위에 의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자홍 회장 등 총수일가가 출자한 계열회사 ㈜파운텍을 부당하게 지원한 ㈜엘에스와 엘에스전선(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파운텍은 2004년 설립 당시 엘에스전선이 51%, 총수일가 8인이 49%의 주식을 보유하던 회사이다. 2011년 엘에스전선이 지분을 전량 매입하면서 완전자회사가 됐다.
엘에스전선은 약 80억원 상당의 컴파운드 생산 설비를 구매해 2004년부터 7년간 파운텍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15억1000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제공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에스전선은 시중 리스 가격의 11.25% 낮은 가격으로 파운텍에 생산 설비를 임대했다. 임대료 일부인 7400만원과 임대료 지연이자 4400만원도 받지 않았다. 비계열사에는 부담시킨 보험료 1억300만원도 임대료에서 깎아줬고, 컴파운드 생산 설비도 실제 가치보다 2억6000만원 가량 싸게 파운텍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파운텍이 엘에스전선의 부당 지원에 힘입어 2005년 2억5000만원에 불과했던 영업 이익이 2006년 15억 3000만원으로 상승했으며, 2005년 국내 컴파운드 시장 점유율 9.5%를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2~4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해당 2개 사에 엘에스 8억1500만원, 엘에스전선 6억2600만원 등 총 14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