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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물품·용역 입찰 실적제한 없애고
최저가낙찰제 폐지
지자체 물품·용역 입찰 실적제한 없애고
최저가낙찰제 폐지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7.04.14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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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적 부족한 통신공사업체도
공공조달 진입 길 넓어져
‘검사 완료 간주제’ 도입
계약이행 완료 21일 후엔
무조건 대금청구 가능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이나 용역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물품을 구매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돼 적정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자부는 납품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하고 적정한 납품대가 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계약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정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사업수주 기반을 확충하는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사업 참여가 빈번한 지자체 물품구매 및 용역 입찰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발주가 많다. 이를 감안할 때, 이번에 입법예고 내용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중소 공사업체들이 더욱 손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적이 미비해 입찰참가 자격조차 받지 못한 업체들의 고민을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조달업체에서 계약이행을 마쳤는데도 발주기관에서 이에 대한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대금을 받지 못했던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는 오는 5월 23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품·용역 실적제한 입찰 폐지

종전까지는 지자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억1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입찰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반적인 용역이나 물품의 경우 현행 법령에서도 금액에 관계없이 실적제한 입찰을 할 수 없다.

■  물품구매 입찰 최저가 낙찰제 폐지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및 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했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할 경우 저가투찰하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소상공인에서 적정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물품·용역 ‘검사 완료 간주제’ 도입

현행 법령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하고, 검사 완료 후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발주기관에서 검사나 대가 지급을 늦추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2억1000만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계약 이행 완료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21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금지급의 지연을 방지하도록 했다.

■ 지방계약 전문기관 지정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계약 전문기관에서 사전규격 공개, 입찰공고 등 입찰과 계약의 과정에서 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요 기능,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이로써 입찰 및 계약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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