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실태점검·행정처분 일원화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공실태를 점검·관리하는 전담팀이 활동하게 된다.
강원도는 불공정행위 근절 및 부실공사 방지 등 건실한 현장관리를 유도하고자 건설기술관리 전담팀을 지역도시과에 설치해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실태를 점검·관리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현장관리는 사업부서에서 맡아왔다”면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리팀에서 시공실태를 점검하고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을 일원화해 위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고 수범시공 등 건실하게 현장관리를 하는 곳은 표창하겠다”고 말했다.관리팀에서는 하도급 관리, 품질, 안전 등 시공 중 현장전반을 점검·관리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시공평가를 실시한다.
공사 중에 받은 벌점은 시공평가에 반영해 추후 공사입찰시 불이익이 반영되도록 하고, 설계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해서도 사업완료 후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도 추진한다.또 도 홈페이지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하고 우편, FAX 접수 등 건설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해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업무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및 지침을 정비하고 50억원 이상 도 발주 건설현장을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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