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7개 건설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대전·충청지역 7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이란 원사업자가 부도, 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하도급법상 건설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현금 지급 또는 공제 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작년 상반기에 대전·세종·충청 지역 전문 건설 협회와 간담회를 2차례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잘 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전·충청 지역에 소재한 2015년 시공 능력 평가액 상위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체결한 하도급 계약 건의 공사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7개 사는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증 기간을 넘겨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했음이 드러났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여부도 조사했으나 관련 수급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던 사례는 없었다.
공정위는 7개 업체 중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계약 건수가 10개 이상인 G사·D사·S사 등 3개 사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DS사·DI사·O사·P사 등 4개 사는 경고 조치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대금 지급 보증을 불이행한 D건설업체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D사는 건설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보증을 불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사는 안전사고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대금 추가정산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거나 공사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자 고질적 불공정 거래 행위인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