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침 보기 편리해져
통신관로설비 등 수행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도 관심
통신관로설비 등 수행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도 관심
도로확·포장공사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통폐합된다. 이에 따라 통신구·관로설비 등 통신선로설비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공사에 도로굴착 및 포장 등의 업무가 수반돼 에에 관한 기준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운용 중인 도로포장과 관련된 지침 25종을 4권으로 통합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현재 도로포장과 관련한 지침은 크게 5개 분야이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11종),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3종), 도로포장 하부구조 시공(2종), 도로포장 구조설계 요령(5종), 통합지침(4종)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들은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진 것으로 내용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현장 실무자들이 내용 확인과 이해,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또 각각의 지침이 개별적으로 제·개정돼 다른 지침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 일관성이나 연계성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는 기존 지침들 간에 중복된 내용을 통합하고 새로운 공법을 반영하는 한편 현재 적용이 어려운 공법은 삭제하는 등 도로포장지침 통합을 추진했다.
우선 기존 시공관련 지침 20권을 3권으로 통폐합했고 설계관련 지침은 통합작업 중으로 올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통합으로 실무자들이 쉽게 찾아보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과 도로포장 품질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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