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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연배출 노후 건설장비 사용 불가
서울시, 매연배출 노후 건설장비 사용 불가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7.04.21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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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믹서트럭·지게차 대상

5월부터 100억 이상 공사현장 적용
노후차량에 매연저감 장치 비용 지원
2018년부터 전체 공공공사장 필수

5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장에서는 노후화돼 매연배출 기준 허용치를 초과하는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7일 시는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는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봄철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전년대비 3㎍/㎥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3회나 발령되는 등 대기질 문제가 점점 심각해 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관내 미세먼지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5월부터 의무화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덤프트럭 등 5종 건설기계는 3만3000대로 전체 차량 308만대의 1.4%에 불과하지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높아 무엇보다도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 관내 저공해와 관리 대상 건설기계는 2004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로 덤프트럭(3710대), 콘크리트펌프(1498대), 콘크리트미서트럭(2331대), 굴삭기(1만3253대), 지게차(9322대) 등 1만3615대에 달한다. 

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친환경 공사 기계설비 확산에 나선다.

이를 위해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규정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4월에 개정한다.

특히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상대방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믹서트럭(2.5톤)·굴삭기·지게차는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2017년 5월부터 시 발주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건설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굴삭기, 지게차부터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2018년 1월부터는 시 발주 전체 100억원 이하 건설공사장까지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형 건설기계 엔진교체 비용을 지원해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시행 시 불이익이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부문까지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획기적으로 대기질을 개선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 대한 대책도 추진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전체 공사장 1805개소에 대해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먼지 저감을 유도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건설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1만㎡ 이상) 497개소는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분류하고, 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방진덮개, 집진·세륜시설, 방진벽 등 억제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특별 수사한다.

아울러 현장 공사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배포 등으로 자발적인 저감조치 관리를 유도하는 등 비산먼지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 인접지역 경기도 내 대형택지조성공사로 인한 미세먼지 상승에 따른 민원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경기도와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해 우리시와 단속 결과 등 상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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