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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내부거래 위반 적발…8억 상당 과징금
공정위, 대기업 내부거래 위반 적발…8억 상당 과징금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7.04.21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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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공시 의무 위반 대기업 재제

자산 10조 넘는 대기업
대규모 내부거래 할 땐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해야
대우건설 9건 등 위반 적발


공정위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위반한 대기업집단을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과 대우건설, 에쓰오일 소속 59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공시는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및 일반에 알리는 제도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계열사 자산 도합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 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 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 미래에셋은 4개 사에서 13건, 대우건설은 5개 사에서 9건의 위반 사항이 있었고, 에쓰오일은 위반 사항이 없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미래에셋 7억2392만원, 대우건설 5866만원 등 2개 사에 총 7억8258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미래에셋의 경우 공시 의무 위반 13건 중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간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거나,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1건이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6회에 걸쳐 총 2817억5500만원의 투자자금을 제공받은 후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와이디온라인은 시니안㈜과 유가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으나 공시 기한을 늦게 공시했다.

대우건설의 경우 계열회사 간 유가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공시 기한을 넘긴 거래가 6건이었다.

천마산터널㈜은 ㈜대우건설과 유가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으나 공시 기한보다 늦게 공시했다. 한국인프라관리㈜는 천마산터널㈜과 유가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으나 공시를 하지 않았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9건, 미의결·미공시 6건, 지연공시 6건, 미의결 1건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자금 거래 13건, 유가증권 거래 8건, 자산 거래 1건이었다.

앞으로 공정위는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 의무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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