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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IT업체와 보안정보·기술 공유
대검, IT업체와 보안정보·기술 공유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7.04.27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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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사이버 범죄도 지능화되는 추세로, 대검은 정보통신 관련 범죄를 예방·적발하기 위해 IT업체와 보안협약을 맺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MS, Microsoft)사 사옥에서 사이버테러와 범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MS와 정부보안프로그램(GSP, Government Security Program) 협약을 체결했다.

GSP는 MS에서 2002년부터 운영중인 협력체계로, 대검이 지난 2012년에 체결했던 보안협력프로그램(SCP, Security Cooperation Program)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강화된 보안협력 방식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대검은 윈도우즈 OS, 오피스 등 MS 제품의 소스코드와 보안 취약점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악성코드 등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또 주요 사이버테러 등 범죄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검찰의 IT 수사역량과 MS가 보유한 사이버 위협 정보 및 보안기술 등을 결합, 사이버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MS는 지난해 3월 사이버보안센터를 개소했으며 대검은 위 센터와 긴밀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 유포 및 사이버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 IT업체와 사이버위협 정보나 보안기술을 공유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며 “이번 MS와의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사이버보안 분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테러 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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