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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고용부 등 연계 ‘원스톱 서비스’
법률구조공단, 고용부 등 연계 ‘원스톱 서비스’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04.27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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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로 무료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그리고 법무부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다부처연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4월 24일부터 국민에게 원스톱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지난해 6월 시작한 맞춤형 법률지원 서비스 구축사업은 1단계 시스템 구축사업과 2단계 맞춤형 법률지원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1단계 사업이 완료돼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고 2단계 사업은 오는 9월 완료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에 따라 고용부가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의 체불 사실을 조사한 뒤 소송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시스템을 통해 공단으로 보내면, 공단은 근로자를 대리해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낸다.

판결 후 소액체당금 지급청구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 공단이 시스템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 판결문 등을 보내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한다.

또 사건 진행 전 과정을 이 시스템을 통해 공유하게 됨에 따라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가 3개 기관을 최소 5회 이상 방문하던 것이 1∼2회로 대폭 감소한다.

그동안 법무부 마을변호사가 마을 주민과 법률상담을 한 후 법률구조가 필요할 경우 공단에 오프라인으로 자료 등을 보내왔다.

앞으로는 이 시스템을 통해 보낼 수 있게 돼 마을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체불임금 등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계속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관련 기관들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이 시스템을 통해 공유,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줄고 업무 효율성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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