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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하도급지킴이’ 활성화 계획 수립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활성화 계획 수립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7.04.27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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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문화 개선사업 일환
조달 수수료 감면·이중입력 최소화

조달청은 건설현장 등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하도급문화 개선을 위해 ‘하도급지킴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하도급지킴이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3년 12월 하도급지킴이를 구축해 운영했으나, 사용상 불편함 등을 이유로 이용률이 저조했다.

지난해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한 5억 이상 공사, 3억 이상 소프트웨어(SW) 용역 계약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실제 하도급지킴이 이용 계약은 15.3%에 불과했다.

이에, 지난 2월 시스템 개편을 통해 그간 지적됐던 사용상 불편함을 개선했으며, 이번 이용 활성화 계획을 추진, 공공사업에서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활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발주기관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은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SW 용역에 대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게 된다.

조달청은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에 대해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연동을 지원하고, 조달수수료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시스템인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과 연동을 통해 행정 편의성을 높이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 하도급 계약정보를 연동해 건설업체가 KISCON 및 하도급지킴이에 이중으로 입력하는 계약 정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하도급지킴이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권역별 순회 교육 및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며, 조달교육원에 발주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지킴이 이용 실무’ 상시 강좌 개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재은 조달관리국장은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며, “공공사업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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