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청구 대상 =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따라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해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또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행정청에서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부과, 면허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재결 =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 내용을 심리한 뒤 그 결과에 대해 재결하게 된다.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하는 행위로서, 법원의 판결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행정법상 법적 분쟁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사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행정심판 청구 건에 대해 재결이 있으면 해당 재결내용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재결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청 별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와 심리·재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소정의 행정청에서 내린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 소속 행정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