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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의료실비 가입자는 자동차 사고에서
보상이 달라져야 합니다.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의료실비 가입자는 자동차 사고에서
보상이 달라져야 합니다.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7.05.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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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손해사정법인 이사 이승욱 손해사정사
 A는 자동차를 운전 중 B가 운전하는 자동차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다. A의 과실이 40%이다. A의 치료비는 4,000만원이고, 기타 합의금은 6,000만원이다. 상대방 차의 보험회사(M사)는 치료비 전액 4,000만원을 병원에 지급하였고, A에게 합의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타당한가?

  자동차사고 피해자 대부분 경우 사례와 같이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가 치료비 전액을 병원에 지불하고, 그 나머지를 합의금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의료실비 가입자는 자동차사고에서 국민건강보험을 활용하면 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치료비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자동차사고에서 치료비도 상대방이 배상하여야 항목 중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치료비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되어야 한다. 사례에서 M사가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 4,000만원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4,000만원의 60% 인 2,400만원과 A의 과실 40%인 1,6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즉,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전액 지불한 것으로 알았던 치료비에도 피해자 A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

2. 과실 상계된 치료비는 합의금에서 공제 후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A가 받아야 할 합의금은 6,000만원의 60%인 3,60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A는 2,000만원만 M사에서 보상 받았다. 즉, M사가 지불해야할 3,600만원의 합의금에서 1,600만원을 떼어서 병원에 지불한 것이다.
 
3. 자동차사고에서 국민건강보험 처리하면 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A가 자동차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처리하면(건강보험 처리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3,000만원, A 1,000만원 부담 가정) A는 치료비 1,000만원의 90%(표준형 80%)인 900만원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A는 기타 합의금 6,000만원의 60%인 3,600을 보상 받을 수 있어, 합의금 3,600만원과 실손보험 900만원 총 4,500만원을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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