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손해사정법인 이사 이승욱 손해사정사
A는 자동차를 운전 중 B가 운전하는 자동차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다. A의 과실이 40%이다. A의 치료비는 4,000만원이고, 기타 합의금은 6,000만원이다. 상대방 차의 보험회사(M사)는 치료비 전액 4,000만원을 병원에 지급하였고, A에게 합의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타당한가? |
자동차사고 피해자 대부분 경우 사례와 같이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가 치료비 전액을 병원에 지불하고, 그 나머지를 합의금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의료실비 가입자는 자동차사고에서 국민건강보험을 활용하면 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치료비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자동차사고에서 치료비도 상대방이 배상하여야 항목 중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치료비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되어야 한다. 사례에서 M사가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 4,000만원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4,000만원의 60% 인 2,400만원과 A의 과실 40%인 1,6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즉,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전액 지불한 것으로 알았던 치료비에도 피해자 A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
2. 과실 상계된 치료비는 합의금에서 공제 후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A가 받아야 할 합의금은 6,000만원의 60%인 3,60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A는 2,000만원만 M사에서 보상 받았다. 즉, M사가 지불해야할 3,600만원의 합의금에서 1,600만원을 떼어서 병원에 지불한 것이다.3. 자동차사고에서 국민건강보험 처리하면 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A가 자동차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처리하면(건강보험 처리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3,000만원, A 1,000만원 부담 가정) A는 치료비 1,000만원의 90%(표준형 80%)인 900만원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A는 기타 합의금 6,000만원의 60%인 3,600을 보상 받을 수 있어, 합의금 3,600만원과 실손보험 900만원 총 4,500만원을 보상 받는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