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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정보통신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 추진
미래부 ‘정보통신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 추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05.12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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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도 개정하기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공사의 합리적 계약과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본보기 계약서를 마련한다.

미래부는 지난 1일 ‘정보통신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안)’ 및 ‘정보통신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안)’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지난해 6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 제안해 추진한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5월 17일까지 이번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먼저 ‘정보통신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안)’은 정보통신공사 표준도급계약서(양식)와 정보통신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으로 구성돼 있다.

정보통신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발주자가 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도급한 정보통신공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은 계약의 우선 적용과 감독원의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장대리인 배치기준과 지급자재 인도장소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지체상금 지급방법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거래상 열등한 지위에 있는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도급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 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본보기 계약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87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39개 업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는 발주자와,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와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 및 계약을 체결하는 공정한 계약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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