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건설근로공제회와 ‘맞손’
대금e바로·키스콘·인력관리제 연동
근로자 대금체불·계약금액 허위등록 방지
7월부터 프로그램 본격 가동
대금e바로·키스콘·인력관리제 연동
근로자 대금체불·계약금액 허위등록 방지
7월부터 프로그램 본격 가동
서울시가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건설산업정보시스템(키스콘)’과 건설근로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제’를 서울시의 ‘대금e바로’와 연계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및 임금체불이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정보시스템’과 연결되면 하도급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금액과 집행금액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계약금액 축소, 허위등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전자인력관리제’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현장 출입자료), 근로자 근무일수, 임금 지급신청액 등을 비교할 수 있어 임금체불은 물론 노무비 누락 및 과소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하도급 자료를 파일로 받아 확인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오는 7월부터는 서울시 ‘대금e바로’와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건설근로공제회 ‘전자인력관리제’ 정보가 자동으로 비교되는 프로그램이 완료돼 하도급관리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게 된다.이와 관련,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장비업체의 대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원도급 대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각각의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대금e바로’를 전국 최초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12년 도입 이후,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등에 힘입어, 5년 만에 서울시 발주공사의 99.8%, 자치구 발주공사의 92.0%가 사용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실시한 ‘대금e바로’ 시스템 만족도 조사에서 건설근로자 96.4%가 ‘체불방지 효과가 있다.’, 95.5%가 ‘시스템 운영에 찬성한다.’고 응답하는 등 ‘대금e바로’ 시스템이 근로자의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사항을 시스템적으로 확인·관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명·공정한 건설문화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정한 하도급 계약과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