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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불법 하도급·임금체불 ‘원천차단’
서울시-국토부, 불법 하도급·임금체불 ‘원천차단’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7.05.19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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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부·건설근로공제회와 ‘맞손’
대금e바로·키스콘·인력관리제 연동
근로자 대금체불·계약금액 허위등록 방지
7월부터 프로그램 본격 가동

서울시가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건설산업정보시스템(키스콘)’과 건설근로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제’를 서울시의 ‘대금e바로’와 연계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및 임금체불이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정보시스템’과 연결되면 하도급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금액과 집행금액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계약금액 축소, 허위등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자인력관리제’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현장 출입자료), 근로자 근무일수, 임금 지급신청액 등을 비교할 수 있어 임금체불은 물론 노무비 누락 및 과소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하도급 자료를 파일로 받아 확인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오는 7월부터는 서울시 ‘대금e바로’와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건설근로공제회 ‘전자인력관리제’ 정보가 자동으로 비교되는 프로그램이 완료돼 하도급관리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게 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장비업체의 대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원도급 대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각각의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대금e바로’를 전국 최초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12년 도입 이후,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등에 힘입어, 5년 만에 서울시 발주공사의 99.8%, 자치구 발주공사의 92.0%가 사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대금e바로’ 시스템 만족도 조사에서 건설근로자 96.4%가 ‘체불방지 효과가 있다.’, 95.5%가 ‘시스템 운영에 찬성한다.’고 응답하는 등 ‘대금e바로’ 시스템이 근로자의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사항을 시스템적으로 확인·관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명·공정한 건설문화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정한 하도급 계약과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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