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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무상식]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알기 쉬운 세무상식]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7.05.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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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규 세무법인 세익 세무사
 
2017년 5월 31일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입니다. 금번호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인적공제의 중복공제 불가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이면서 지난 2월에 연말정산시 자녀나 부모님에 대해 공제를 받은 경우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금번 소득세 신고시 중복해서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2.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음에도 재차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중 하나만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3. 놓치기 쉬운 경조사비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이 아니어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첩장이나 부고내역, 지출내역을 기록해 두었다면 이 또한 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4.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안내문상 F,G,H유형)의 경우 스스로 신고가능
수입금액이 적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으신 회원님의 경우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그 금액 그대로 서명 날인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 경우 ARS 1544-3737 로 전화신고도 가능합니다.

5. 업무용승차 관련
이번 신고시에는 법인사업자와 성실신고대상자만이 업무용승용차 관련 특례적용대상이었으나 올해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도 이 특례에 적용되기에 내년 소득세신고에 대비하여 관련내용을 체크하셔야 할 것입니다.

6. 가공경비, 소득률 관련
복식부기자로서 가공경비(증빙없는 비용)로 인해 매입금액과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의 차이금액이 1억원 이상(간편장부대상자는 5천만원)의 경우나 업종, 지역 등의 평균소득률 대비 80%(간편장부대상자 70%) 미만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안내를 함과 동시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니 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많지만 간략하게나마 제한된 지면에 나열해 보았습니다. 성실신고만이 최선이겠으나 활용가능한 범위내에서의 절세는 정당한 것이기에 세무대리인과 항상 논의하시어 놓치는 사항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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