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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신용평가 만점기준 완화…중소업체 참여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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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만점기준 완화…중소업체 참여 촉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05.19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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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개정

공사協 의견 반영…입찰문턱 낮춰
실적 만점배수는 현행대로 유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이 종전 ‘A+ 이상’에서 ‘BBB- 이상’으로 조정돼 더 많은 중소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철도공단은 지난 4월 25일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공사 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을 개정, 5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 완화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문창수 중앙회장)가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비롯해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협회의 건의를 반영해 지난해 말 계약예규 상의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을 종전 ‘A+ 이상’에서 ‘BBB-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아울러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도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을 기재부와 동일하게 손질했다. 이에 더해 이번에 철도시설공단도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업체는 적격심사에서 모두 만점을 받는 게 가능해졌다.

이와 같이 주요 공공기관의 적격심사기준은 중소 공사업체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해 10월 17일 철도시설공단은 입찰참가업체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30억원 이상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실적 만점배수를 ‘2~3배’에서 ‘3~6배’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예고하고 협회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철도공단 및 기획재정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했으며, 전기·건설· 전문건설 등 다른 시설공사업 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해 실적 만점배수 기준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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