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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네트워크장비 구매·운영지침 마련
미래부, 네트워크장비 구매·운영지침 마련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7.05.25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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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1억 이상으로 확대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토록
납품실적은 운용실적으로 대체

네트워크장비 구매사업에 만연한 불합리한 관행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은 지난 2010년 12월 지식경제부가 제정한 것으로, 해외 네트워크장비 의존형 IT강국을 탈피하고 새로운 통신수요에 대비한 차세대 네트워크장비 산업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업계에 만연한 네트워크장비 구매의 불합리한 관행·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6월말 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 지침의 적용범위를 타 법령 수준인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기존에는 3억원 이상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에만 적용됐다.

아울러 ‘네트워크장비 도입 기준’을 신설했다.

수요기관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정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산정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장비의 용도를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에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수요기관은 입찰참여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입찰공고 전에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열람토록 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때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은 제안요청서를 사전에 공개해야만 입찰공고 등록이 되도록 했다.

‘협상의 내용 및 범위’ 항목도 신설됐다.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지만 불공정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유사 납품실적은 공공시장에 진입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입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공 장비운용실적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계약담당자는 국가기관이 발행하는 장비운용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제품, 정부공인 벤치마킹테스트(BMT) 결과서를 발급받은 제품 등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상을 조정할 수 없다.

미래부는 6월 16일까지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미래부 정보통신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6월말 고시가 시행되면 공공 발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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