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서류 제출 규정 간소화
재심사 요구기간 10일로 연장
낙찰비율 관련 산식 명확화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계약이 적절하게 체결됐는지 확인할 때 적용하는 정부 고시가 하도급업체 및 수급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하도급 계약 심사서류 보완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기로 한 게 눈에 띈다.현행 규정(제7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해당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이와 내용이 비슷한 ‘하도급 관련 서류검토 규정(제5조 2항)’으로 대신하도록 했다.수급인의 서류제출에 관한 규정이 간소화되는 셈이어서 정보통신공사를 실제 수행하는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업무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재심사 요구기간도 수급인에 유리하게 개선했다.현행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는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해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수급인이 발주자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보완 또는 추가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안은 수급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연장했다. (안 제 10조제1항)
이 밖에도 개정안은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관련 ‘세부판단기준 및 방법’의 산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문구를 정리했다. (별표 제1호)미래부는 관련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 7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은 2014년 12월 제정됐으며,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