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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소방공사 분리발주’ 법안 발의
장정숙 의원, ‘소방공사 분리발주’ 법안 발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05.25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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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일괄 하도급 차단

공사품질 제고·책임시공 확립
정보통신공사 등 분리발주 참고

소방시설공사를 건설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도 분리발주가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장 의원이 발의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의 이유로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이를 위반해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

장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중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타 업종의 공사와 분리 도급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런데 소방시설공사는 분리 도급 규정이 없어 주로 건설공사에 포함돼 일괄 도급된 후 하도급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품질 저하 우려는 물론, 도급을 받은 자의 책임시공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 도급하도록 규정해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소방시설공사업시행령 별표 1에는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가 규정돼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은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업종별로 정해진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등록이 소방시설공사업계에서는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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