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회장 문창수)는 지난 22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1기 1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먼저,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추진, 송희경 의원 현장 간담회 개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선 추진,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표준화, 표준품셈 제⋅개정 추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범위 확대, 턴키 등 대형공사 통합발주 사례 대응에 관한 업무 보고가 있었다.
또한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시행, 정보통신공사 종합정보시스템 및 해외진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서비스 시행, ICT폴리텍대학 장학금 모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등 주요 현안 및 업무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심의 의안으로는 △감사규정 일부 개정(안) △학교법인 ICT폴리텍대학 이사 및 감사 추천(안) △법률고문 재위촉(안) △세무고문 위촉(안) △예비비 사용승인(안) 등 총 5개 안건에 대해 회원의 권익증진과 협회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먼저 ‘감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일상감사 대상 금액을 중앙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시⋅도회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법률고문 재위촉(안)은 지난 2년간 협회 법률고문으로서의 지대한 역할을 인정해 이상인 변호사(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를 재위촉하기로 의결했다. 이상인 변호사는 회원의 권익증진과 협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무고문 위촉(안)은 한국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김재서 세무사를 위촉하기로 의결했다. 김재서 세무사는 세무 및 회계분야에서 풍부한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예비비 사용승인(안)을 심의해 협회와 정보통신공제조합이 공동 출연으로 설립한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9억8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