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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공사현장 또는 회사 업무 중 자동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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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또는 회사 업무 중 자동차사고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7.05.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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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손해사정법인 이사 이승욱 손해사정사
 갑은 A정보통신에서 고객의 고장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갑은 고객의 A/S 고장처리를 위하여 회사차량으로 이동 중 중앙선을 침범한 다른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당했다.
갑의 손해액은 치료비 3,000만원, 휴업손해 4,000만원, 위자료 1,000만원, 상실수익액 1억원이다. 갑은 산재처리를 했고, 산재에서 요양급여(치료비) 3,000만원, 휴업손해 5,000만원, 장해급여(상실수익) 1억 2,000만원을 지급했다.
갑은 자동차보험 회사에 보상요구를 했으나 자동차보험회사는 산재에서 받은 금액이 2억원이고, 총 손해액은 1억8000만원이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없다고 했다.
주변에서도 산재에서 많은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처리를 종결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타당한가?

 갑은 업무 중 자동차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선택해 보상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거의 대부분 산재보험을 먼저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산재보험은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으며, 산재에서 장해가 7급 이상이 되면 장해연금, 사망의 경우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20인 미만의 사업장은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도 산재보험 처리를 기피할 필요는 없다.

특히 산재보험을 우선 청구한 경우, 산재보험 급여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으면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고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할 수 있다. 추가 청구할 경우 총 손해액에서 산재보험에서 보상 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손익상계를 한다.

산재와 자동차보험의 보상책임이 경합된 경우 손익상계에서 대부분 총액방식으로 공제를 하고 보상처리를 종결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방식이며, 손해배상 성질이 동일한 항목끼리 항목별 공제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사례에서 항목별 공제를 하면, 갑은 휴업손해액이 4,000만원인데 산재에서 5,000만원을 지급받아 1,000만원이 초과 지급됐는데, 이는 복지후생적 급여로 처리된다.

동일하게 상실수익의 추가 지급 2000만원 또한 복지후생적 급여로 그대로 지급된다. 그런데 산재보험에서 지급하지 않은 위자료 1,000만원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 가능하다.
따라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경합된 경우 산재보험을 우선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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