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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내부고발자도 포상금 받는다
불공정 하도급 내부고발자도 포상금 받는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7.06.01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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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추진

원·수급사업자 임직원도
신고포상 대상자에 포함
하도급대 물품으로 주는
대물 지불 사유 구체화

 

앞으로 원·수급 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하도급 대금 대물 지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도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해 지난달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에서 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원사업자 임직원과 수급 사업자의 임직원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도급 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 유용 등 4가지 유형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포상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불공정 행위 내부 고발 등이 활성화되고,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하도급 업체가 고발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불이익은 없을까.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인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며, 담당 공무원이 신고자 신원을 누설하는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해 처벌되므로 안심해도 좋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난 4월 18일 개정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 지불을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대물 지불이 허용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대물 지불은 △원사업자의 부도나 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금지의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 회생 절차 개시 또는 간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주자가 대물 지불 조건으로 공사 등을 발주하고 공사 등을 이행한 원사업자에게 대물 지불이 이루어진 경우 △‘기업 구조 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 채권자 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 관리 절차의 개시를 의결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발주자의 지급 정지 ·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게 원사업자에게 대물 지불이 이루어진 경우를 규정했다. 단, 해당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급 사업자가 요청하지 않을 시 원사업자는 대물 지불을 할 수 없다고 현행 시행령은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국민은 입법예고 기한인 7월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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