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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지상파 UHD방송 수신방법
거주지 유형별 방송수신 요령 숙지해야
[알아봅시다] 지상파 UHD방송 수신방법
거주지 유형별 방송수신 요령 숙지해야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7.06.01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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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은 개별 안테나·셋톱박스 구비
변복조형 신호처리기 아직 출시 안돼
광대역 증폭기·대역필터 등 활용해야

정부는 시청자들이 UHD 방송을 불편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거주지 유형별로 ‘지상파 UHD방송 수신가이드’를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상파 UHD방송 수신 방법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에 따라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대규모 공동주택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업무·숙박시설은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른 수신방식과 거의 동일하며, 헤드엔드 설비를 보유한 대단지 공동주택은 추가설비에 대한 유형별 기술적 조치가 일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 단독주택

2012년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 이후 UHF 안테나를 통해 디지털방송을 시청하는 단독주택 거주 가구는 별도의 조치 없이 UHDTV를 구매해 시청하면 된다.

단, 2016년형 이전 UHDTV(유럽식 DVB-T2)는 TV제조사에서 별도 판매할 예정인 지상파 UHD방송 수신장치(셋톱박스)가 필요하다.

삼성전자 및 LG전자는 지상파 UHD방송 수신을 위한 셋톱박스를 출시했다. 해당 가전 대리점 또는 서비스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다.

UHDTV 구매 설치 이후 UHF 안테나를 연결하고, 리모컨으로 ‘자동채널설정’을 실시하면 지상파 UHD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 자동채널설정 방법은 각 제조사의 설정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 소규모 공동주택

각 동마다 안테나가 설치된 개별동 방식의 공동주택(업무·숙박시설 포함) 방송 공동수신설비는 수신안테나(UHF), 구내전송 증폭기, 분배기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 설치된 UHF 안테나가 광대역(470~806㎒)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협대역(470~620㎒) 안테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700㎒ 대역을 수신할 수 있는 광대역 UHF 안테나(470~806㎒)로 교체해야 한다.

기존 사용 중인 구내전송 증폭기도 협대역(54~650㎒)일 경우에는 광대역 증폭기(54~806㎒)로 교체해야 한다.

□ 대규모 공동주택
대단지 공동주택(업무·숙박시설 포함)의 경우 하나의 안테나로 수신한 신호를 헤드엔드(Head-end) 설비를 통해 변환 및 증폭해 각 세대로 분배하는 중앙 수신방식을 사용한다.

고품질의 방송신호를 개별세대까지 전송하기 위해서는 방송채널별 변복조형 신호처리기가 필요한데, 상용화된 변복조형 UHD신호처리기는 2018년 말에나 출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는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IF UHD신호처리기, 대역필터(능동형, 수동형) 등을 활용해 방송을 수신해야 한다.

IF UHD신호처리기는 해당 단지의 지상파 UHD방송 수신환경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될 때 사용할 수 있다. 수신된 방송신호의 변복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방송신호가 약한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할 수 있다.

능동형 대역필터를 활용하는 경우, 헤드엔드 신호 세기와 동일하도록 1개의 증폭기(약 30dB)를 사용해 신호레벨 차이를 줄인 후 전송하면 수신 가능하다. IF 신호처리기에 비해 저렴하지만 수신환경에 따라 신호레벨이 10dB 이상 차이날 경우 사용이 불가할 수 있다.

수동형 대역필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디지털TV 및 FM대역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 2개의 대역필터를 사용하고, 헤드엔드 신호 세기와 동일하도록 2개의 증폭기(약 60dB)를 사용해 신호레벨 차이를 줄이면 수신이 가능하다. 이 역시 수신환경에 따라 신호레벨이 10dB 이상 차이날 경우 사용이 불가할 수 있다.

 

▲ 대규모(헤드엔드 설비가 있는) 공동주택의 UHD 수신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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