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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폐기물 처리 시 부담금 집행
정부, 건설폐기물 처리 시 부담금 집행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7.06.01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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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촉진 위해 내년부터 시행
매출액 10억 미만은 100% 감면
관련업계, 설계 시 비용 반영 돼야

정부가 내년부터 건설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할 경우 폐기물 처리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은 매립 시 kg당 30원, 소각 시 kg당 10원으로 결정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부담금에 대해 설계 시 내역에 비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22일 2017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처리부담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경비를 해당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부담시키는 돈을 말한다.

이번 기준(안)에 따르면,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로 분류해 부담금을 책정한다.

부담금은 kg당 10월~30원으로 결정됐다.

이 중 건설폐기물 부담금은 매립 시 kg당 30원, 소각 시 kg당 10원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내년부터 건설현장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소각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내년부터 시행할 경우, 2018년도 건설폐기물 처리분을 2019년도 3월까지 환경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 내역으로 4월에 납부고지서를 받고 5월 중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와 함께, 폐기물 감면기준(안)도 마련했다.

△자가 매립시설에 매립후 3년이내 재활용할 경우나 △소각 시 소각열에너지 50% 이상 회수 △폐기물부담금 납부자 동일제품처분 △중소기업 중 매출액 120억원 미만 △지정폐기물 △도서지역 △재난·재해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일부 및 전액 감면기준안을 마련했다.

특히 중소기업 매출액 12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0%, 120억 미만일 경우에는 50%가 감면된다.

제도시행 이후 1차 년도 부담금의 부과규모는 약 2103억원으로 전망된다.

한편, 통신공사에서는 구리선 등을 광선로로 교체하는 선로공사에서 각종 폐기물이 발생된다. 
하지만 선로 자체가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해 폐기물은 타 공사에 비해 소량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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