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관계법령 개정
‘디지털 사이니지’ 확산 추진
정부가 디지털옥외광고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관계법령 개정으로 디지털광고물 확산의 기틀을 마련한데 이어, 택시표시등에서도 디지털광고를 볼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디지털옥외광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일부터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사업’을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택시표시등에 디지털광고를 표출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표시등 양면에 총 32개의 다양한 광고가 가능하게 된다.
총 200대의 택시에서 광고를 표출하게 되면 시민들이 주변에서 손쉽게 디지털광고를 접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옥외광고 산업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카이스트·대덕특구 등 국내 최고의 연구개발 인프라가 구축된 대전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향후 디지털산업 업종간의 융합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는 택시 200대에서 광고를 표출할 경우 연평균 20억 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매체 운영 등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 약 50여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더해 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디지털광고 운영체계 등 SW기술의 해외수출도 기대된다.
그간 행자부는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작년 11월에 택시표시등 광고물 표시방법을 변경, 고시했다. 더불어 택시표시등 디자인심의와 안전도검사가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행자부는 6월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후, 택시업계 관계자 및 일반 시민의 의견수렴 등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향후 사업규모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사업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디지털광고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특히 행자부는 법령의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바꾸어 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공고히 다졌다.
개정 법령은 디지털광고물과 자유표시구역 도입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동영상 광고, 전자게시대 등 최첨단 방식의 옥외광고물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옥외광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광고시설물 설치를 담당하는 관련업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옥외광고물 관계법령의 개정은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기술 및 관련산업 발전에 지렛대 역할을 할 전망이다.
디지털 사이니지란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광고게시판(디스플레이)을 말한다. LED나 LCD 등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각종 정보와 광고를 제공할 수 있으며, 원격제어가 가능하고 응용범위가 매우 넓은 게 장점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규모가 2016년 약 2조5500억원에서 2020년 3조9700억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근거로 한국경제연구원은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20년 고용유발효과는 약 7만 명, 생산유발액은 약 10조1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