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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조정·성과공유제 협의 공동행위
'답합' 예외 행위로 인정...갑 횡포 차단
하도급 대금 조정·성과공유제 협의 공동행위
'답합' 예외 행위로 인정...갑 횡포 차단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06.09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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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하도급 대금 조정 교섭권 강화
갑의 횡포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하도급 대금 조정이나 성과공유제에 관한 협의를 위해 공동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갑의 횡포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생기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위해 공동행위에 나설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공유제 협의를 위한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제외토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다른 사업자와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공동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를 해 준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공정한 거래와 이익 공유를 위해 공동행위를 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그동안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갑의 횡포로부터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가맹점·대리점주들이 가맹본부 등 대기업과의 집단교섭을 위해 공동으로 협의하는 행위의 경우 담합 예외 규정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단체의 공동사업도 포함된다. 거래상 ‘을’의 지위에 있는 이들이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초과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받기 위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담합 금지 규정의 예외로 하겠다는 것이다.

가맹점·대리점주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단체구성권 부여도 추진된다. 가맹점주들이 사업자단체를 구성해 공정위에 신고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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