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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금리 인하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금리 인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06.09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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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월 364만 이하 소득자 1.5%로 내려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사업의 융자금리가 한시적으로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융자금리를 2.0%에서 1.5%로 0.5%p 인하한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은 융자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위소득인 364만915원 이하인 자로서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이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되는 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등이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증 및 담보는 필요 없다.

융자 종류 및 한도는 1세대 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종류별로 다르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은 각각 1000만원,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사업자금은 각 1500만원이다.

신청은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팀에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 경우 이사장은 “이번 융자금리 인하는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내수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산재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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