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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통신감청 늘어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통신감청 늘어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7.06.09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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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사 협조 현황 발표
‘통신제한조치’ 전년대비 319건↑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50개, 별정통신사업자 55개, 부가통신사업자 35개 등 총 140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6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6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8만3177건, 문서 수 기준으로 3만2건 각각 감소했다.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서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아니다.

이러한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2016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5만8582건 감소, 문서 수 기준으로 7792건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통신의 단순 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이다.

이러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2016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19건, 문서 수 기준으로 11건 각각 증가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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