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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불공정 하도급 관행 청산 잰걸음
SW 불공정 하도급 관행 청산 잰걸음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06.09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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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진흥원-조달청 제휴
NIA 정보통신사업 계약 때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도입
공정위, 4개사 부당행위 적발
서면발급 의무 위반 등 제재

정부가 소프트웨어(SW)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을 바로잡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중소 SW업체를 보호하고, 일선현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조달청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지난달 29일 NIA 서울본부에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도급지킴이’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NIA가 계약을 체결하는 정보통신사업에 대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정보통신업계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추가발생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불공정 하도급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이번 협약은 그동안 공공공사 분야에 집중돼 있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에 대한 관심이 공공 SW분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활동도 눈에 띈다.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SW개발·구축·유지보수기업 H사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7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는 공사 착공 또는 용역을 시작하기 전 계약관련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관련규정(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SW업종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거나 서명 또는 기명 날인 없는 발주서만을 교부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는 실정이다. 발주자가 과업 내용을 자주 변경하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 계약의 세부내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4개 사는 수급사업자에게 관련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급금의 지급 및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하도급법 규정을 어긴 것이다.  
또한 3개 사는 귀책 여부와 관련 없이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등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하도급법에 명시된 부당특약의 금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SW시장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중소 SW업체들이 투명한 거래 환경 속에서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경영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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