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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귀책으로 공기 연장 땐 실비지급
발주기관 귀책으로 공기 연장 땐 실비지급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7.06.15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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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하기관에 관련지침 통보
준공 전 행정절차 이행 집중 확인

대구시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관내 지역 건설업체 애로사항 해소에 나섰다.

시는 공사기간 연장 원인이 발주기관에게 있을 경우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도록 지난 9일 산하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실비 소요액 지급과 관련해 준공 전 행정절차 이행 및 적정 반영 여부를 향후 중점 확인하기로 했다.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발주처가 현장관리를 위한 비용을 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관공서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을’인 시공업체에게 부담을 전가하곤 했다.

시 감사관실은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큰 지역건설업체가 수년간 관급공사 발주량 부족과 수익성 저하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송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법령과 관련 규정에 의거해 준공 전 설계변경 등의 방법으로 실비를 지급할 것을 건설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에 시달했다.

시 관계자는 “그간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변경 시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발주기관은 관행적으로 관련 세부절차 규정 모호나 예산부족 따위를 이유로 들어 계약금액 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시공사가 실비요구를 포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제기 등을 통하여 지급 받는 등의 문제에 대해 관련 단체 및 업체 등이 꾸준하게 개선을 요구했다”며 “시에서는 실비 지급 실태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일부 미지급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경기침체로 관급공사 등 발주량 부족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들이 실비지급 제도를 통한 경영난 완화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밖에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적극·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3년간 대구 관내에서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공사현장 62곳 중 8곳만 실비가 지급됐으며 1곳은 지급 청구 소송이 진행중이다.

대구시의 이번 조치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첫 단추가 됐으면 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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