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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의 가치
만원의 가치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7.06.16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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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불평등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됐다. 

최저임금제는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저임금을 받는 것을 막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의 조치다.

그렇다면 현행 최저임금제는 당초 노동자의 기본적 삶을 보장한다는 본질을 지켜내고 있을까?

2017년 최저 임금은 6470원이다. 하루 8시간, 25일 근무 시 약 135만원이다.

한 달을 135만원으로 살아간다는 건 저축은 고사하고 그저 버텨내는 수준일 뿐임을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하루 8시간 근무와 주휴수당을 합해 한 달에 약 208만원으로 계산된다.

이로써 국민 생활이 좀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는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의 입장도 배제할 수 없다. 새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최저임금 1만원은 매년 15.6%씩 최저임금이 상승해야 가능한 수치다. 고용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고용에 대한 더 큰 불안감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면 새로운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기존 근로자들이 졸지에 실업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다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포퓰리즘 정책보다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절충안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대기업 하청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이 되도록 원청에 책임을 부과하는 원하청 연대책임제를 실시하거나, 중소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을 통해 정책효과가 바로 발생되는 중소영세 자영업자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부에서는 세금을 많이 낸 것을 돌려주는 연말정산과 같이 임금을 적게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전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시한이 오는 29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 1만원이 국내 경제에 따뜻한 봄바람이 될지, 매서운 칼바람이 될지 아직은 미지수지만, 중요한 첫 단추가 될 것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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