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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소비자 피해 빠르게 구제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추진
통신소비자 피해 빠르게 구제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추진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06.16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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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 통신분야에서도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갤럭시 노트7을 구매한 고객이 제품을 교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삼성전자]

통신분야에서도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경욱 의원은 “최근 갤럭시노트7의 리콜 사태 등과 같이 다수의 이용자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제도’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등에 분쟁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문제를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전기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와 대학 및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등에 재직 또는 재직했던 사람,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분쟁조정사건의 심의·의결 제척 사유를 명시해 심의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방송분야의 경우 방통위가 방송법에 근거해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송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분야는 재정(裁定) 제도만 있어 분쟁조정 제도 도입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통신분야에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해 이용자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방통위는 국내 통신 시장에 적합한 집단분쟁조정 및 집단소송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민 의원은 ”다수의 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박남수 기자 ict007@koit.co.kr

사진설명: 통신분야에서도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갤럭시 노트7을 구매한 고객이 제품을 교환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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