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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불공정 피해업체 정부가 구제 나서라”
“발주기관 불공정 피해업체 정부가 구제 나서라”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7.06.16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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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당한 설계변경 요구 불허

예산 이유로 공사비 박하게 책정
발주자 우월적 지위남용 등 여전
“부당한 갑질 시정” 목소리 커져
  

예산 절감 등을 명목으로 제값을 안주고 시설공사를 집행하려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적정공사비가 시공품질은 물론 시설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시공업체들이 제값을 받고 안정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궤를 같이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시공업체의 정당한 설계변경 요구를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권고해 주목된다.

최근 국민권익위는 공사 발주 후 건설사가 정당한 설계변경 요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은 괴산군과 순천시 등 지자체에 건설사의 설계변경 요구를 승인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하천 준설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N사는 순천시가 발주한 하천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시방서에 1시간으로 명기된 하천 슬러지 탈수장비의 1회 처리 시간이 실제 현장에서 3시간가량 더 소요됨에 따라 약 14억 4000만 원의 전체 공사비가 늘어났다며 순천시에 설계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슬러지 탈수’라는 계약 내용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며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N사가 같은 슬러지라도 해당 하천 현장은 점토질 비율이 당초 설계 시에 가정한 것보다 높아 탈수시간이 증가하게 됐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시방서에 명기된 탈수장비의 1회 처리 시간이 현장에 맞게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N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발주기관이 감사를 의식해 우월적 지위에서 정당한 설계변경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순천시에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설계변경 요구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건설사는 공공기관과의 협의사항에 대해 문서로 근거를 남겨 추후 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간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법적 기준의 미비로 공공 발주처에서 불합리하게 사업을 집행하거나,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갑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 대응책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 상당수 공공기관에서는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공종의 사업을 ‘시설공사’로 발주해야 함에도 ‘물품구매’로 발주해 많은 논란을 야기해 왔다.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고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발주기관의 불공정 입찰 관행으로 중소 시설공사업체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수직적 관계를 개선하고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적자 수주를 유도하는 일부 공공발주처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불합리한 공공입찰 제도를 개선하고 시공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돼 있는 회계예규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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