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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전망대) 합리적 정보통신 설계를 위한 제언
(ICT전망대) 합리적 정보통신 설계를 위한 제언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7.06.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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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
 
건축물 정보통신기기 설계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에 뒤질 우려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규정
조속한 개정에 관심 가져야

정보통신 관련법은 많은 변천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법률 제2307호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1971.1.22 제정)으로부터 통신과 전기가 분리되어 설계 및 공사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법에서 ‘전신전화설비’라 함은 유선·무선의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기·선로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설비를 말한다.

통신은 1980년 대 아날로그 시대에는 전신이나 전화를 주로 이용하여 많은 정보량을 전달하지 못했다.
그때에 통신의 의미는 전신이나 TTY는 전기신호로, 전화는 통신의 의미로 하여 전기통신(電氣通信)으로 하는 전기통신공사업법(법률 제2893호, 1976.4.6, 전부 개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유선·무선의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기·선로 기타 전자 및 전기자기방식에 의한 설비를 말한다.

1990년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전의 전화위주의 통신방식에서 전화는 물론이고, 문자·데이터·단순 정지영상에서 비디오, 영화 등 동영상까지 대용량의 정보위주로 통신체계가 바뀌게 되었다.
때마침 정보통신부가 탄생하면서 전기통신이라는 용어에서 정보통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5386호, 1997.8.28, 전부개정)으로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

이 법에서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내용이 불합리하게 규정돼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를 짚어보면 건축물의 설계·감리를 건축사가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 도래하는 시점에서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특히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 비춰볼 때 잘못된 부분을 하루 빨리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축물 내 정보통신기기를 정보통신 전문가가 설계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의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 통신분야가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발전을 한 이유는 외국의 경우와 다르게 1970년대에서부터 통신과 전기를 구분한 것이다.

엔지니어링도, 공사업도 전기와 통신은 각각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법으로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50여 년 전에 엄격하게 구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통신설계를 하였다는 일부의 주장에 현혹되어 입법 추진에 장애물이 되고 있었다.

물론 전기설계업체에서도 필요하면 합법적으로 정보통신설계를 엔지니어링법이나 기술사법에서 정보통신부분으로 신고를 하고서 설계사업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많은 업체가 정보통신과 전기 설계를 겸업하고 있다. 그러하지 않고 정보통신 설계를 전기설계에서 하고 있다고 억지주장을 하는 자는 무자격자가 설계를 하겠다는 주장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정보통신의 기술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술자도 끊임없는 연구와 재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요체는 ICT와 타산업과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ICT 융합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을 각종 센서로 연결하는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

이와 같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정보통신 설계·감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제2조의 설계·감리(건축물 제외)를 삭제하는 입법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대가 이루어져 정보통신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이고 전체산업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융합의 원천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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