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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건설단체 정부·국회에 탄원서 제출
“공공 시설공사에 적정공사비 꼭 반영돼야”
17개 건설단체 정부·국회에 탄원서 제출
“공공 시설공사에 적정공사비 꼭 반영돼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7.06.19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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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적용하지 말고
제도 개선 통해 낙찰률 높여야
추가공사비 미지급 관행 개선
공사비 이의신청제 도입 건의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 등 17개 건설단체는 최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각 기관에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건설업계는 탄원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고 건설업체들의 30% 이상이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건설업체의 수주난과 수익성 악화는 고스란히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와 건설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생활고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의 품질저하와 안전사고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익성 악화가 장기간 지속되면 기술개발과 인적자원 등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건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며 “이는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수익성 없는 곳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나올 수 없다”며 “이는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고, 건설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 및 영세건설업체의 부실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 공사원가 10년간 36.5% 하락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건설기업의 경영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건설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2005년 대비 1/10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공사만 수주하는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05년 이후 10년간 거의 매년 마이너스이며 적자 업체 수 비율이 2010년 이후 6년 연속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는 적정 공사원가 산정을 왜곡시키는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공사비 부당 산정, 입찰시 턱없이 낮은 낙찰률 적용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공사원가 산정 단계에서는 표준시장단가가 10년 동안 36.5% 하락했던 실적공사비 단가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표준품셈 단가의 82% 수준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고 있다.
또한 발주자가 마음대로 품셈기준을 축소 적용해 건설사가 시공원가조차 보전하기 어려운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공사비 부당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불가능해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 심각하다.
입찰제도에서는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 입찰방식인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률이 2000년 이후 지금까지 80~87.75%로 고정돼 있는 반면, 표준품셈의 하향조정 등으로 실행원가율은 상승하고 있다.
더욱이 시공단계에서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발주기관에서 추가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사비 산정체계 개선 △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낙찰률 상향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 추가비용 미지급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을 건의했다.

■ 공사비 산정체계 개선 촉구
업계는 탄원서를 통해 중소규모 공사(100억~300억원)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용 시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한 발주자가 제시한 기초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 입찰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공사비 관련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계약법령상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기초금액의 ±2%)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발주기관의 적정공사비 확보 의무를 법률상 명문화하도록 요청했다.

■ 입찰제도 낙찰률 상향
업계는 또한 적격심사제의 입찰가격 평가 시 만점기준인 순공사비 기준을 예정가격의 88%에서 현재 수준인 93%로 바로잡아, 낙찰하한율을 현재보다 10% 정도 높일 것을 건의했다.
입찰금액 평가방식도 균형가격 초과나 미만일 때 감점폭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동점자 발생시 저가투찰자 선정에서 균형가격 근접자 선정으로 바꾸도록 했다.

■ 계약연장 시 추가비용 미지급 개선
업계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을 법률상 명문화하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 올해 1월 1일 이전 입찰공고분이라고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공사비 개선 요구사항 요약

구분 주요 내용
공사비
산정체계 개선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공사비 관련 이의신청제도 도입
 발주기관 적정공사비 확보 의무 명문화
입찰제도 개선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상향조정
공사 추가비용
미지급 개선
 계약기간 연장 따른 간접비 명문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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