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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퇴근 사고 내년부터 업무상 재해 인정
모든 출퇴근 사고 내년부터 업무상 재해 인정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06.26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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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도보·자전거·대중교통도 해당
사적 용무 경로일탈은 제외
경영계 "성급한 입법" 반발

내년부터 도보나 자가용,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향후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져 다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자전거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산재법 37조를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당장 법률 효력을 없앨 경우 일어날 혼란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존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올해 말까지 산재법 37조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통근 버스 뿐 아니라 근로자가 도보, 대중 교통, 개인 소유 자동차를 이용해 회사에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따라서 해당 법안은 헌법 불일치를 해소하게 됐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 수단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을 해도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환노위가 이날 통과시킨 산재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출퇴근 교통사고 피해자 등은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 중 택일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영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자동차 보험 회사와 산재 보험을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서로 구상금을 조정하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부터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 근로복지공단이 연간 5000억~7000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들이 내는 산재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영계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구상권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며 “전면 시행은 성급한 입법조치”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출퇴근 재해는 대부분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산재신청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재해조사 및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조정, 근로자 중과실에 대한 적절한 급여지급 제한,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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