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표준화
고품질 시공·적정공사비 토대 마련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표준화
고품질 시공·적정공사비 토대 마련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7.07.04 0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 노력의 결실
‘정보통신 단체표준’ 제정 완료
부실설계 차단·표준화 기반 구축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표준화가 완료돼 시공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적정공사비 산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회장 문창수)는 지난달 28일 ICT인프라 고도화의 밑바탕이 되는 정보통신설계기준이 ‘정보통신 단체표준’으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설계기준 정립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숙원사업이었다. 정보통신 설계기준이 이번에 정보통신 단체표준으로 제정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고,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정보통신 설계기준은 정확한 공사원가 산정의 밑바탕이 된다. 공사원가계산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설계에 이 같은 5가지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부실설계를 유발하게 된다. 부실설계가 이뤄지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는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은 점차 고도화, 융합화 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설계기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을 비롯해 관련 규정에는 정보통신공사 설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그간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표준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시공품질 향상과 적정 공사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제정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정보통신공사업의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마련에 대한 연구를 용역과제로 제안했다.

이에 연구원은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에 대한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체계적인 내용 서술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연구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조화를 이뤄 지난 1월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 됐다.

이를 토대로 표준화 업무 수행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지난달 28일 열린 표준총회에서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을 ‘정보통신 단체표준’으로 최종 승인했다. 

제정된 표준안은 ‘TTAK.KO-04.0225-정보통신 공사 설계기준’ 형태로 △제1부 : 관로 및 전주 △제2부 : 구내통신 배관 및 배선 △제3부 : 통신케이블 △제4부 : 구내통신설비 △제5부 : 정보통신 전원설비 △제6부 : 무선 및 방송설비 △제7부 : 전송설비 △제8부 : 네트워크 설비 △제9부 : 정보제어 및 보안설비까지 총 9건이다.

‘정보통신 단체표준’이란 ICT기업 등 정보통신사업 참가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TTA 회장이 공고하는 표준을 말한다.

TTA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의 표준 제정, 보급 등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정보통신 단체표준’ 제정은 정부가 해당기술이나 기준을 일선 산업현장에서 널리 적용할 수 있는 표준으로 공인했음을 뜻한다.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의 경우에도 정부 차원의 공신력을 지닌 표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TTA 회장이 공고하는 ‘정보통신 단체표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한편,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은 총 170여 공종의 설계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이 이번에 정보통신 단체표준으로 제정됨에 따라 향후 고품질 시공과 적정공사비 산정의 기본 지침으로서 일선 시공현장에 널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 설계기준이 정부 고시로도 공표·시행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