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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내 공사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
서울시, 관내 공사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7.07.04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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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불공정·부실공사 원천차단
현장근로자 시중노임단가 보장

7월 1일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모두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건설근로자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이행해야만 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가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을 구성해 발주자와 공동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을 마련했으며, 6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하도급 문제와 부실공사, 임금체불,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3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 등이다.

■ 주계약자 직접시공 늘려

서울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직접시공 비율 2017년 7월 30%→2018년 60% →2019년 100%)을 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종 및 직종에 따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적정임금 의무화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내용을 보완했다.

공사시행 단계에서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로 구성된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가 애로사항을 상호협의하고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일급 지급 및 주계약자 직접시공 이행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건설업이 수주사업인 점을 감안 종합건설사에서 상시 모든 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정규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주계약자가 장비와 인력을 임대하거나 고용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으로 간주된다.

■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서울시는 건설사 및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건설근로자가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한다.

표준 근로계약서는 현장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게 된다. 아울러 표준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장구 지급과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수당의 산정과 지급을 명확히 하고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와 관계없이 모두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안전사고 유발업체 제재 강화

개정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안전사고를 일으킨 하도급업체는 서울시가 발주 건설공사에 5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하도급업체의 사고이력도 관리한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 업체에게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안전모 착용,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도 제재를 가한다.

■ 불법하도급·임금 투명관리

서울시는 '대금e바로' 시스템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키스콘)'가 보유한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유한 근로자 근무정보의 허위, 누락 여부를 바로바로 대조·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불법 하도급 계약, 건설근로자 임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대금e바로' 시스템은 서울시가 금융기관과 제휴해 전용계좌를 만들어 하도급대금, 자재 장비대금 등이 각각의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서울시 '대금e바로'와 건설근로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제'의 연계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현장 출입자료), 근로자 근무일수, 임금 지급신청액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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