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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업체 간 갑질 근절법’ 추진
‘원·하청 업체 간 갑질 근절법’ 추진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07.04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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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하도급법 개정 추진

불공정 감시 하도급 감독관 도입
월 1회 이상 법령 준수여부 살펴야

국회가 원·하청 간의 갑질,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5개 법안이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원·하청 간 불공정 행위를 감시·감독하는 하도급감독관, 다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집단소송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 및 영업정지 도입 등 불공정 적폐청산을 위한 5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은 발주자·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 사이의 불공정한 지위를 해결하고자 규정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발주자·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 사이에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발견해 지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업체 간 갑을관계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감시·감독하고 하청업체를 보호하는 하도급 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현장을 방문해 하도급 관련 법령이 준수되고

시정권고가 되지 않으면 하도급감독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조사를 마치고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불공정 행위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과징금 등은 금전적 제재수단으로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통한 이익과 비교해 제재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관련법 개정을 내놓게 됐다.

아울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안은 현재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 및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불공정 행위 관련 재판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재판제도와 국민이 공정위 업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국민심사위원회 도입 내용도 함께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은 “고질적인 원청과 하청 간 갑을관계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라며 “공정위 투명성 제고와 불공정 행위 근절을 통해 선진국형 공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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