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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무상식]
성실신고 확인제도 관하여
[알기 쉬운 세무상식]
성실신고 확인제도 관하여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7.07.11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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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규 세무법인 세익 세무사

회원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번호에서는 일정금액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 2016년기준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업종별로 상이하나 우리회원의 경우는 10억원)

2. 내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를 하기전에 세무사에게 필요경비의 계상등 소득금액(세법상 이익)계산이 적정한지를 확인받아 신고할때에 그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사실상 가공경비 계상, 적격증빙 가산세,사업용계좌 매출누락 검토가 핵심.

3. 신고기한 : 일반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경우 6월말까지 신고, 납부

4. 성실신고 확인시 지원제도
1)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에 지급한 수수료의 60%를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2)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원래 근로소득자만이 가능한 공제임)

5.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제재 : 가산세 및 수시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6. 유의사항
- 기중에 수입금액이 확대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인전환, 사업자명의변경,공동사업으로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방법을 고려
-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등의 사유시에는 잘못 안내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요망 (반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대상인 경우도 종종있음)

hanyk3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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