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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무상식]
부가세 신고 시 유의사항
[알기 쉬운 세무상식]
부가세 신고 시 유의사항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7.07.11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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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규 세무법인 세익 세무사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2017년 7월25일까지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부가세 신고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세금계산서 관련
1) 고정거래처 및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령매수 확인
- 신고기간별로 3매 또는 6매가 맞는지 확인
2) 매출액 및 매입액의 변동 추세 확인
- 특정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발생
- 일시적 단기간 거래의 집중발생 여부
3)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없는가?
4) 선·후발급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례기준 충족 시 가능
5) 예정신고 시 누락분 체크
- 1~3월분 세금계산서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

■ 신용카드매출전표관련 등 기타
1) 신용카드결제분을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혹은 반대의 경우는 없나?
- 둘 중 하나만 발급 혹은 수령하여야 함
2) 매입세액불공제 분 구분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접대비관련 등 불공대상 체크하여 세무사사무실에 전달
3) 대손세액공제 검토
상대방의 파산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을 못받은 경우 부가세분은 공제가능
4) 법인카드 뿐아니라 종업원신용카드 사용분의 경우도 공제가능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경비처리 가능 (단, 해당종업원은 해당금액 신용카드소득공제에서 제외)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 검토가 필요하지만 세무사 사무실에 자료 전달시 상기내용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영규  세무법인 세익 세무사
hanyk3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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