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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망 과잉투자·불공정 발주 원천차단 된다
공공망 과잉투자·불공정 발주 원천차단 된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7.07.13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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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네트워크장비 관련 고시 개정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제품 변경 불가
예산낭비·입찰참여 불이익 해소 기대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부문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국내 업체의 애로요인으로 지적됐던 과도한 용량 산정을 방지하도록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10일 개정․고시했다.

그동안 공공기관별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적정 용량을 산정하도록 했으나, 실제 사용량이 아닌 장비의 최대 용량 또는 타 기관 사례를 참고함에 따라 네트워크가 과도하게 구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작년 3월 ‘정보화사업 계약업무 추진실태’ 감사에서 공공부문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과도한 규격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미래부에 규모산정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수요기관이 네트워크 장비도입 시 과도한 규격으로 사업 발주 사례를 방지하도록 마련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 산정지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해당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장비의 용도를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은 네트워크 사업에서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우수조달물품 △신제품(NET) 인증 제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제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제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라 계약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우선구매 대상 제품의 구매로 인한 손실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지만, 불공정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각종 인증 제품에 더해,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장비 운용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제품, 정부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벤치마킹테스트(BMT) 성능평가 결과서를 발급받은 제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할 수 없도록 했다.

미래부는 본 고시에 대해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 발주 모니터링을 강화, 불공정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요청을 할 예정이다.

미래부 강성주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부문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과도한 장비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와 중소기업들의 참여 불이익 해소 등에 기여함으로써 건전한 발주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 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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