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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외식업 대량 실직 우려”
“최저임금 1만원…외식업 대량 실직 우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7.07.13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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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 1%대…인건비 절감 불가피
2020년까지 27만명 일자리 잃을 것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외식업체 종사자 8명 중 1명이 실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외식업체들이 현재 인건비 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부 계획처럼 2020년까지 매년 최저임금이 평균 15.7%씩 오르는 상황을 가정하면, 현재 외식업 종사자의 13%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69만여 곳의 외식업체에 210만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잃는 종업원은 2018년 10만명으로 시작해 2020년까지 총 27만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또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용되면 연간 인건비가 전년대비 2조1000억~2조7000억원 늘어 2020년에는 올해보다 7조1000억원이 증가한 2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현재 16%인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20%를 넘어서고, 영업이익이 10%에서 1%대로 급락하면서 사업주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종업원 수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2019년에는 외식업체 사업주의 한 해 수입(680만원)이 종업원 1명에 대한 평균 지급액(860만원)보다도 적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용희 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외식업은 종사자 4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가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식재료비와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이 전체 매출의 82%에 달할 정도로 수익 구조가 취약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사업주 대부분이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인 외식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을 차등 적용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장수청 한국외식산업연구원장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안의 적용 시기와 수위, 수용 능력에 대해 좀 더 면밀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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