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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영 힘든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 9개월 연장
국세청, 경영 힘든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 9개월 연장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07.14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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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83만·개인 394만명 대상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중소기업엔 환급금 조기 지급

국세청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시켜준다.

또한 중소기업에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477만명의 경우 신고대상 기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업실적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번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개인 일반 394만명, 법인 83만명으로 지난해 1기보다 23만명(5.1%) 증가했다.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이나 사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부가세 전자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7월1일부터 가능하며 방문신고는 각 사업자별 신고기간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음식숙박업은 18일, 신규 사업자는 19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부가세는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부가세 신고를 돕기 위해 지난 2년간의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고 신고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중 등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핀테크 결제자료 등 새로운 형태의 판매대금 자료를 분석해 총 64만명의 사업자에게 90개 항목의 신고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나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때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최대한 세정지원에 나서는 한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부정하게 세금을 환급·공제받은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김용균 개인납세국장은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누리집에 전자신고·신고검증 적출 사례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책자를 게시하고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및 유튜브에 게시해 이를 참고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가가치세 상담전화는 126->1번(홈택스 상담)->3번(전자신고·납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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