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10조 이상 기업서 범위 확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동
공정위, 법 시행 2개월 이내에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계획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자산총액 10조원 업체에서 5조원 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규제 대상 기업 지정 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법에서는 자산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를 적용받도록 했다. 이는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의무를 제외하고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이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에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집단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자산 총액, 산정 방법, 지정 제외 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했다.
개정법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공정위는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내에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할 계획이다.공시는 기업이 기업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시 의무 항목은 대규모 내부거래 및 기업 현황, 비상장사의 주요 사항 등이다.
또한 이번 시행령에서 공시 대상 집단의상호출자 현황과 채무보증 현황 공시 의무가 추가됐다.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기업 간 불공정 거래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대기업들이 계열사 간 불합리한 공동도급이나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편법적인 일감몰아주기를 함으로써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기업 간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주요인이 돼 왔으며, 중소기업의 매출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힌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차단하는 사회적 안전판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김상조 위원장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부의 부당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 감시가 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신속히 지정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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