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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받은 재산 납세자가 직접 평가
상속·증여세 받은 재산 납세자가 직접 평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07.21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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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산평가서비스 18일 개시


세무사 도움 없이 전자신고 가능
공시가격 동일한 아파트 매매가격 확인

서울 목동에 사는 김모씨는 아버지로부터 OO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고 2017년 4월 10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7월 31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사에게 문의했더니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3억 50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세금 신고할 수 있지만, 만약 증여일인 4월 10일을 전후해 3개월의 기간 중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가격으로 신고해야 되고, 통상 매매사례가액이 공시가격보다 높으므로 신고 후 가산세까지 더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김모씨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같은 단지 내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있고 전자신고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김모씨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를 이용해 2017년 5월 1일 같은 아파트 이 단지 내 공시가격과 평형이 동일한 아파트가 4억 원에 매매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가격으로 증여세 전자신고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었다.

그 동안 세무사 도움 없이는 어려웠던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를 앞으로는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스스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는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재산을 상속·증여받는 납세자는 해당 재산의 평가액에 따라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 가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나중에 가산세를 내거나 실제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 세무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주택, 일반 건물, 상장주식별로 평가 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재산의 매매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을 납세자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이 보유한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지방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제공해 납세자가 손쉽게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다. 납세자는 상속·증여재산 평가 정보를 조회하고 확인된 증여재산 가액으로 바로 증여세를 전자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상속세는 각종 공제제도가 많고 신고방법이 복잡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세법과 판례·예규 등 세금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해석 사례를 제공하고 세금 신고와 관련된 궁금증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상담신청 서비스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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