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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3조 투입 영세사업주 '최저임금 부담' 완화
나랏돈 3조 투입 영세사업주 '최저임금 부담' 완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07.21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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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급 7530원 따른 '고용축소-파산' 우려 직접 지원키로
재벌총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중소기업 보호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정부가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또한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16.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전달체계 등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화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앞서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노동계는 7530원, 경영계는 시급 7300원을 제시해 표결에 들어간 후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은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하면 157만3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올랐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직접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277만명이고, 이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18만명 정도로 전체 79%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되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반발이 거세다.

중소기업계는 인건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내년에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15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은 2020년부터 매년 81조5259억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저임금에 의존하던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고용감축 혹은 사업정리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의 거의 전부(97.6%)가 ‘고용축소’로 대응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임금의 단계적인 인상과 함께 적정 공사비와 인력풀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가면 일용직부터 기능공 등의 임금이 줄줄이 오르고 장비 및 자재대금이 치솟게 되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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