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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통장, 원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통장, 원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7.07.21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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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통장 미발행 2단계 시행
고객 희망 따라 발급여부 결정
전자금융 소외방지 대책도 추진

종이통장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발표한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에 의거해 오는 9월부터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이통장 발행 감축안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 중인 금융계좌를 정리하고 금융 산업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종이통장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데 은행과 소비자 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종이통장 1개를 만드는 데 300원 가량의 제작원가와 인건비, 관리비를 합쳐 약 5000원~1만8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소비자는 통장 분실이나 훼손 등에 따라 재발행을 하는데, 이 때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 비용이 연간 약 60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장기 미사용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종이통장이 전자금융거래로 대체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전자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저소득층, 노년층, 장애인 등의 디지털 소외계층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에 발표한 2단계 혁신과제에서 종이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현행과 같이 종이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종이통장의 발급·미발급 여부를 먼저 묻고, 고객 희망에 따라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본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는 60세 이상 고객은 2~3단계 모두 제외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더불어 △시행중인 고령층 전용 창구(전화), 장애유형별 서비스 개선 등의 역량 강화 △모바일뱅크(앱), ATM 등의 고령층 친화적 개선 △은행별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외국어 전용 상담 채널 추진 등 디지털 금융 소외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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